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실효성 ==== 그렇게 논란이 많은 [[셧다운제]]도 당장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받는 실정이다. 당장에 [[리그 오브 레전드]]나 [[월드 오브 탱크]] 등의 외국에서도 서비스하는 게임을 막는다고 게이머들이 이걸 안 할까? 바로 외국 서버로 떠버리지 국내 서버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. 이 게임들은 처음부터 북미에서 플레이하던 사람들에 의해 국내에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게임들이다. 그리고 [[함대 컬렉션]] 같은 게임이 뭐 국내 정식 서비스를 해서 유저들이 플레이하던가? 결국 이 법은 모든 게임이 아니라 '''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'''만 마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. 미국이 [[금주법]] 때문에 어떤 꼴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땅히 [[타산지석|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]]을 [[그런 건 없다|그대로 답습했다는 점]]에서 [[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|끔찍하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.]] 헌데 금주법은 밀조나 [[밀수]]를 제외하면 술을 막기라도 했지 중독법의 경우 '''국내 시장을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외산 게임에 [[제물]]로 바쳐주는 레벨'''이다. 정작 이득 보는 건 외국 게임 회사들. 한국의 게임사들이 말라 죽는 건 불 보듯 뻔하며 그나마 [[넥슨]]처럼 얼마 없는 규모가 큰 회사들은 [[먹튀|본사를 외국으로 옮겨서]] 법망을 피해 버린다.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넥슨은 '일본 회사'로서 '일본 서버'로 '일본 게임' 을 운영하면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형식의 꼼수만 이용하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. 외국 회사들이야 한국에 법인 설립이나 서버 개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홍보+한국어 지원만 해주면 한국의 게임 유저들이 알아서 들어올 테니 두말하면 잔소리다. 일례로 워게이밍넷 등의 회사는 북미의 한국인 유저들을 위해 한국 서비스 이전부터 한글 폰트팩을 게임 내에서 지원했다. 즉 '외국 게임'이 '외국 서버'에서 '한국어' 서비스를 한 선례이다. 당연하겠지만 텅 빈 한국 게임 회사들의 자리는 [[일본]]이나 [[미국]], 그리고 이미 국내 게임 시장 자본을 적지 않게 잠식해가는 [[중국]] 등 외국 회사들이 고스란히 받아먹고 게이머들은 해외 게임에 돈을 투자하게 된다. 이건 고스란히 국내 경제의 손실이 되니 훌륭한 국부 유출이다. 더군다나 이 법안은 위헌 요소가 다분해 통과가 되더라도 [[헌법소원]]이 여기저기서 걸리면서 시행 자체가 막힐 가능성 역시 높다. 또 제13조를 보면 '제3조 제1항 각 호 물질, 매체물 및 행위' 란 문구가 보이는데, 정작 중독물질은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는 문제 때문에라도 13, 14, 15조에 따른 조치는 시행이 막힐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진다. 해운법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[[세월호 참사]] 관련자들을 관련 법으로 처벌 못한다고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40427n01329|모 기사]]에서도 조명했는데, 중독법이라고 예외는 아니다. 이렇게 시행이 안 될 텐데 효과가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. 그러나 외국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으로 안 몰리는 것도 아니며, 외국 게임까지 막는답시고 해외 게임사이트를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|방통심위]]가 모조리 [[warning.or.kr]]로 돌려버리거나 급기야 해외 접속 전면차단까지 불사하는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. 칼은 못 쓰니 [[황금방패|방패]]로 막아버리는 셈. 이 정도면 [[북한]]하고 다를 게 없어진다. 2013년 11월 1일 그루브샤크가 차단당할 정도라서 의외로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시나리오 정도로 간주되었지만 중독법 통과 없이도 '''[[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|저질러버린다 한다!]]''' 규제 쪽 말고 다른 대책을 살펴봐도 실효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. 우선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.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[[출세 목적 교육]] 속에서 묻힐 확률도 크고, 학부모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.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? 참여하게 할 방법부터 마련해야하고, 설령 그 방법이 마련되더라도 [[인권]]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게임 제작자에게 게임을 마약이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봐라. 정신과적 치료 역시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, '''결정적으로, 이 법안에 따른 정신과적 치료의 근간을 맡을 '[[정신보건법]]' 이 그 자체로도 허술한 부분이 많은 법이다.''' [[옐로 피-포]] 항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참고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